회사 재직중 부업 – 회사가 알 수 있을까?(근로소득외 2000만원 회사 인지?)

회사 재직중 부업 – 회사가 알 수 있을까?(근로소득외 2000만원 회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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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과 4대보험 눈치싸움’

요즘 주변을 보면 이런 말 정말 자주 들립니다.

근로소득은 있지만 “딱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면 좋겠다…”
“유튜브 한 번 해볼까?”
“블로그 수익도 괜찮다던데? 한버 해볼까?”
“물건 좀 팔아볼까,,,?”

삶이 팍팍해져, 많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것들..

하지만 막상 실행으로 옮기려 하면 마음 한 켠에 걸리는 게 있죠.
바로 “회사에 들키면 어쩌지?” 하는 걱정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회사는 ‘겸업금지’ 조항을 사규로 두고 있죠 ㅎㅎ
그래서 왠지 부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일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걱정은 NO!)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 우리 헌법(15조)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 판례도 단순히 겸업만으로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회사 사규가 헌법을 이길수는 없음)
    즉, 특별히 회사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회사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잡을 한다거나, 회사 업무 시간에 다른 회사 일을 한다거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겸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부당한 것)

문제는…
다들 그냥 ‘회사에 들키는 게 싫다’는 거죠!ㅎㅎㅎ 😅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 부업할 때 회사가 알 수 있는 경로!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 투잡 회사에서 고용보험 들면 ‘알림’ 갈 수 있다

고용보험은 한 사람이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어요.

만약 투잡 회사에서 월급이 본업보다 많다면,

👉 고용보험 주 사업장 판단을 위해 공단이 본 회사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얽히지 않는 부업(예: 프리랜서, 플랫폼 수익, 개인 사업 등)을 선택하면 회사에 연락이 갈 일 자체가 없습니다.

(투잡 회사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죠, 이 부분은 패스하는게 정신 건강에 좋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고용보험이 필요 없거나 가입이 필요하지 않는 투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 건강보험 – 연 2000만 원 소득부터 ‘건보료’가 추가됨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임대 등)종합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건보료 추가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음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하면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 ✅ 사업소득
  • ✅ 임대소득
  • ✅ 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대표적으로 애드센스·애드포스트 수익, 원고료, 일시적 강연료 등)

👉 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이 합산돼 2,000만 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이에요.


위의 소득들의 합이 연 2,000만 원 초과하면, 이때 공단은 회사에도 “이 직원의 보험료가 늘어났다”고 통보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통보하지 않음)

회사는 “이 사람이 월급 외에 뭔가 소득이 있구나” 정도는 눈치챌 수 있

하지만 중요한 점!

  • 공단은 소득의 종류나 금액을 회사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단순히 “보험료가 늘었다”는 사실만 아는 것뿐이에요.

💬 즉, 회사가 ‘소득이 생겼다’는 건 알 수 있어도
‘애드센스로 벌었는지, 주식으로 벌었는지’는 전혀 모름 알 수도 없음.

회사가 이 직원은 추가로 소득이 있구나 정보만 알수있으니 쫄 필요 없다는 것!


3️⃣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590만 원’이 중요한 기준선!

국민연금공단 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2025년 하반기 기준 👉 590만 원입니다.

(590만 원 × 12개월 = 연 7,080만 원)

즉, 근로소득(세전) + 사업소득(세후 소득금액=경비 뺄거 다 빼고) 이 연 7,08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쳤을 때 이 금액(월590)을 넘기면, 공단이 회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재조정하라고 통보할 수 있어요.
  • 이 과정에서 회사는 “이 사람이 부업이 있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하나 있죠 😎
국민연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포함합니다.
👉 이자·배당·기타소득(애드센스, 애드포스트 등)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즉, 애드센스나 Naver AdPost 같은 애드센스 같은 기타소득 형태의 부업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정리하자면…

구분회사에 연락 가능성어떤 소득이 해당되는가
고용보험⛔ 가능 (고용보험 중복 시, 투잡회사의 월급이 더 많은경우)투잡 회사 근로소득
건강보험⛔ 가능 (근로소득 외 연 2,000만 원↑), 회사에서 세부내역은 알 수 없음모든 종합소득
국민연금⛔ 가능 (근로소득 + 사업소득 월590만 원↑, 근로+사업소득만)
(애드센스같은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애드센스,
애드포스트 등)
✅ 안전 (국민연금 포함 X)기타소득

✨ 결론

  • 부업 자체는 불법이 아님 – 특수한 경우(회사 정보 빼돌리거나, 근무시간중 다른일을 한다거나..)를 제외하고!
  • 회사에 들키기 싫다면 4대보험에서 어디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자.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잘 이해해도 눈치 안 보고 투잡이 가능하다.
  • 특히 기타소득 형태의 부업(블로그, 유튜브 수익 등)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즉, “뭔가 대단한 꼼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제도만 잘 이해해도 회사 몰래 부업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제도를 알고 전략적으로 부업을 시작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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