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1.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의 관계
  2. 위험성 평가 절차 및 핵심 포인트
    • 3.1 사전 준비
    • 3.2 유해‧위험 요인 파악 (찾기)
    • 3.3 위험성 결정 (평가)
    • 3.4 개선 대책 수립 및 실행
    • 3.5 결과 공유 및 기록
  3. 상시 평가 제도와 근로자 참여, 공유의 중요성
  4. JSA(Job Safety Analysis) 기법이란?
    • 5.1 JSA가 필요한 이유
    • 5.2 작업 단위별 분석 단계
    • 5.3 안전작업 허가서와 JSA
  5. 마무리 및 참고사항

1.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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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란,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찾기), 그 위험의 크기를 산정(평가)하여, 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관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위험 요소를 빠짐없이 찾고
  • **평가(결정)**를 통해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검토한 뒤
  • 개선(또는 제거)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전보건 정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의 관계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최우선 전략으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감경 등 선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가 필수”**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핵심 포인트

위험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3.1 사전 준비

  1. 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평가 대상(전체 공정‧작업), 일정, 담당자 등을 명확히 세웁니다.
  2. 사전 교육: 평가에 참여할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의 목적, 절차,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3.2 유해‧위험 요인 파악 (찾기)

  •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끼임, 절단, 감전, 추락, 낙하, 넘어짐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상 모든 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 6가지 분류(기계‧설비적 요인, 전기적 요인, 화학물질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작업 특성 요인, 작업 환경 요인) 등을 활용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3.3 위험성 결정 (평가)

  • 파악된 위험 요인이 **얼마나 자주 발생 가능한가(가능성)**와 **사고 시 피해의 정도(중대성)**를 곱해 점수(Risk)로 산출합니다.
  • 허용 가능한 점수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예: 8점 이상이면 “허용 불가능” → 즉시 대책 수립
    • 6점 이하는 “허용 가능” → 필요 시 개선

3.4 개선 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도가 허용 불가능한 경우, 작업 중지보호구 착용 강화, 안전장치 추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점수를 낮춥니다.
  • 경우에 따라 공학적 개선(안전장치 설치, 작업 공정 변경)과 행정적 개선(작업절차서 수정, 교육‧훈련 강화)이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3.5 결과 공유 및 기록

  • 개선 결과를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하여, 작업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 TBM(Toolbox Meeting) 등을 활용해 매일 또는 매주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실시하면 효율적입니다.
  • 위험성 평가 기록은 매년 또는 수시로 갱신하고, 적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4. 상시 평가 제도와 근로자 참여, 공유의 중요성

고용노동부가 최근 도입한 제도로 상시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별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즉각 개선하는 형태로,

  • TBM(Toolbox Meeting): 매일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
  • 주간 회의: 위험성 평가 결과 점검
  • 월간 회의: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협의체 운영

상시평가를 잘 운영하면 정기·수시평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위험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로자 참여적극적 공유는 위험성 평가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1. 찾기(위험요인 발굴): 현장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2. 참여: 실제 작업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대책 도출
  3. 공유: 결과를 모든 구성원과 나누고 교육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JSA(Job Safety Analysis) 기법이란?

JSA는 작업 공정을 ‘단계별(소단위)’로 나눠서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안전분석입니다.

5.1 JSA가 필요한 이유

  • 일반적인 위험성 평가가 공정(프로세스) 단위로 진행된다면, JSA는 특히 ‘위험도가 높은 특정 작업’에 집중합니다.
  • 예) 화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전기작업(활선·근접작업) 등
  • 작업안전허가서(Safe Work Permit) 발급이 필요한 위험 작업에는 JSA를 적용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2 작업 단위별 분석 단계

  1. 작업 단계 구분: SOP(표준작업절차서)에 따라 작업 공정을 세분화
  2. 단계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끼임, 감전, 추락 등 요인 식별
  3. 위험도 평가: 빈도와 강도를 고려해 점수화
  4. 개선대책 및 실행: 안전장치, 보호구, 작업 방법 변경, 교육 강화 등 대책 수립
  5. 결과 기록 및 공유: 작업자들이 실제 작업 시 숙지하도록 문서·회의를 통한 공유

5.3 안전작업 허가서와 JSA

아래 작업들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어,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이 권장(또는 의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밀폐공간작업
  • 화기작업(용접, 절단 등)
  • 고소작업(추락 위험)
  • 굴착작업(매몰 위험)
  • 중량물 취급 작업
  • 전기 활선·근접 작업
  • 방사선 작업 등

이러한 작업에는 JSA 기법을 활용해 세부 절차와 위험요인을 단계별로 꼼꼼히 평가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갖춘 뒤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6. 마무리 및 참고사항

  1. 법적 의무: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충분히 공유해야 합니다.
  2. 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와 실무 담당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게 해야 합니다.
  3. 기록 보존: 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반드시 문서화하고, 법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4. 정기·수시·상시 평가를 융합하여,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작업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JSA 기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단계별(작업 단위별) 분석으로 사소한 위험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정밀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찾기, 참여, 공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실제 현장에 적극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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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 현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노력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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