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작할 때 법인, 개인 사업자 차이가 뭘까?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뭘까?
구조와 책임, 그리고 세금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알아보자.
1. 법적 지위 & 책임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본인이 곧 사업자.
- 사업의 채무·위험을 본인이 무한책임 져야 함.
- 사업자 폐업 = 곧 개인의 채무 문제와 연결.
- 법인사업자(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짐.
-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출자금(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
- 회사의 부채가 개인 재산과 분리됨.
2. 세금
- 개인사업자
- 소득세 부과 (누진세율, 최고 45%).
- 매출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커짐.
- 세무처리가 비교적 단순.
- 법인사업자
- 법인세 부과 (세율 10~25% 구간) —> 이부분을 청년창업 시 절세 혜택으로 한도 최대 1억까지 절세가능
- 대표가 급여를 가져가면 근로소득세,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 발생.
- 절세·분산 효과 가능 (가족을 직원 등록 등).
3. 자금 조달 & 신뢰도
- 개인사업자
- 자본금 요건 없음 → 쉽게 시작 가능.
- 투자유치나 대규모 자금 조달은 어려움.
- 거래처/기관에서 신용도 낮게 평가될 수 있음.
- 법인사업자
- 자본금 최소 100만 원 이상 필요.
- 은행, 투자자, 공공기관에서 신뢰도 높음.
- 법인 명의로 자금 조달이 수월.
4. 운영 & 관리
- 개인사업자
- 설립·폐업이 간단 (사업자등록 → 바로 영업 가능).
- 회계·결산 간단.
- 규모가 작을 때 유리.
- 법인사업자
- 설립 절차 복잡 (정관 작성, 등기, 세무 등록 등).
- 매년 결산, 공시 등 관리 필요.
- 회계·세무 비용 발생.
정리
- 소규모, 리스크 낮은 업종 → 개인사업자가 유리 (예: 카페, 프리랜서, 온라인 소규모 쇼핑몰).
- 성장 지향, 투자 유치, 리스크 큰 업종 → 법인사업자가 유리 (예: 스타트업, 제조업, 외부 투자 계획 있는 경우).
사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모두 화이팅 입니다!